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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가와구 홈페이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등록의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시구정촌 사무소에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수령할 때는 다시 한 번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록수속
신규등록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인
입국했을 때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여권
  • 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 본인, 단 16세 미만인 경우는 동일세대의 친족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출생신고수리증명서
  • 여권
  •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수속  (  )안은 접수기관
    ①출생신고(구청) ②외국인등록(구청) ③여권신청(각국의 대사관) ④재류자격·재류기간취득허가신청(토쿄입국관리국) ⑤재류자격·재류기간취득후의 보고(구청)

    변경신청
    이런 때 신청기간 필요한 것 비고
    주소의 변경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신주소의 시정촌 창구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름, 국적의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 여권
  •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재류자격, 재류기간, 직업,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는 직업, 근무처의 변경이 있어도 변경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의 변경 변경후 다른 신청을 할 때까지 -

    확인신청ㆍ재교부신청
    이런 때 신청기간 필요한 것 비고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 신청기간이 된 때 다음 확인(교체) 신청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여권
  • 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 등록 내용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한 때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여권
  • 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여권,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분실한 때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이런 때 신청 가능한 사람 필요한 것 비고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때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수수료 1통 300엔
  • 창구를 방문하는 분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의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외국인 등록계, 지역센터 또는 서비스 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교부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본인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수수료 1통 300엔

  • 외국인등록 Q&A(자주 하는 질문)

    1. 외국인도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5세 이상이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성명, 통칭명, 성 또는 명으로 표기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 신청기한 내에 구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국해서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여권, 사진 2장,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3. 귀국할 때 외국인등록 절차가 필요합니까?
      귀국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때는 공항의 출국 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해 주십시오.

    4. 체류기간의 갱신이나 재입국 절차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시나가와구에 살고 있는 분은 도쿄입국관리국(*1)(전화: 03-5796-7112)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1)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문의는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 시나가와구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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