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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등록의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시구정촌 사무소에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수령할 때는 다시 한 번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록수속
신규등록
|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신청에 필요한 것 |
신청인 |
| 입국했을 때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여권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
본인, 단 16세 미만인 경우는 동일세대의 친족 |
|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출생신고수리증명서여권 |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수속 ( )안은 접수기관
①출생신고(구청) ②외국인등록(구청) ③여권신청(각국의 대사관) ④재류자격·재류기간취득허가신청(토쿄입국관리국) ⑤재류자격·재류기간취득후의 보고(구청) |
변경신청
| 이런 때 |
신청기간 |
필요한 것 |
비고 |
| 주소의 변경 |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신주소의 시정촌 창구에 직접 제출합니다. |
| 이름, 국적의 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여권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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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
| 재류자격, 재류기간, 직업,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는 직업, 근무처의 변경이 있어도 변경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기타의 변경 |
변경후 다른 신청을 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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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ㆍ재교부신청
| 이런 때 |
신청기간 |
필요한 것 |
비고 |
|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 신청기간이 된 때 |
다음 확인(교체) 신청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여권
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
등록 내용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한 때 |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여권동일한 사진 2매(4.5cm×3.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정면ㆍ무배경인 것), 여권,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분실한 때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 이런 때 |
신청 가능한 사람 |
필요한 것 |
비고 |
|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때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수수료 1통 300엔 |
창구를 방문하는 분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의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외국인 등록계, 지역센터 또는 서비스 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이 교부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수수료 1통 300엔 |
외국인등록 Q&A(자주 하는 질문)
- 외국인도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5세 이상이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성명, 통칭명, 성 또는 명으로 표기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 신청기한 내에 구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국해서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여권, 사진 2장,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 귀국할 때 외국인등록 절차가 필요합니까?
귀국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때는 공항의 출국 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해 주십시오.
- 체류기간의 갱신이나 재입국 절차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시나가와구에 살고 있는 분은 도쿄입국관리국(*1)(전화: 03-5796-7112)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1)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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