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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가와구 홈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일본에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그 이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후기고령자)의료라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어느 하나의 공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단 재류기간이 지난 사람,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사람. 금후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예정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후의 변경수속

  1. 시나가와 구내에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3.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의 건강보험증과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나가와구에서 전출했을 때
    시나가와구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바로 반환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인 사무소에서 새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십시오.
⇒국보의료연금과  전화:5742-6676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의료연금과 진료에 대해서는 국보의료연금과 급부계 5742-6677
보험료의 계산에 대해서는 국보의료연금과 자격과 5742-6676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국보의료연금과 수납계 5742-6678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
75세 이상(일정 장애가 있는 분은 65세 이상)인 분은 2008년 4월에 신설된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체류기한이 지난 분,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인 분,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예정이 없는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보의료연금과 고령자의료계 전화:5742-6937

문의는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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