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일본에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그 이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후기고령자)의료라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어느 하나의 공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단 재류기간이 지난 사람,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사람. 금후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예정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후의 변경수속
- 시나가와 구내에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의 건강보험증과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나가와구에서 전출했을 때
시나가와구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바로 반환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인 사무소에서 새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십시오.
⇒국보의료연금과 전화:5742-6676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의료연금과 진료에 대해서는 |
국보의료연금과 급부계 |
5742-6677 |
| 보험료의 계산에 대해서는 |
국보의료연금과 자격과 |
5742-6676 |
|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
국보의료연금과 수납계 |
5742-6678 |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
75세 이상(일정 장애가 있는 분은 65세 이상)인 분은 2008년 4월에 신설된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체류기한이 지난 분,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인 분,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예정이 없는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보의료연금과 고령자의료계 전화:5742-6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