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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개의 등록·예방접종
생후 91일 이상의 애완견은 일생에 1번의 등록과 연 1회의 광견병예방주사를 맞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등록은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또는 각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0엔입니다.
※ 광견병예방주사는 정기집단주사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서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때는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주사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또는 각 지역센터에서 주사확인표(수수료 550엔)를 교부받으십시오.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각 지역센터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킵시다.
- 반드시 분뇨 등의 오물을 처리합시다.
-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등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 애견이 없어진 때는 보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동물애호상담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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