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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가와구 홈페이지 애완동물

애완동물

개의 등록·예방접종
생후 91일 이상의 애완견은 일생에 1번의 등록과 연 1회의 광견병예방주사를 맞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등록은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또는 각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0엔입니다.
※ 광견병예방주사는 정기집단주사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서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때는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주사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또는 각 지역센터에서 주사확인표(수수료 550엔)를 교부받으십시오.
⇒시나가와구 보건소 생활위생과ㆍ시나가와 보건센터ㆍ에바라 보건센터, 각 지역센터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킵시다.

  1. 반드시 분뇨 등의 오물을 처리합시다.
  2.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등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3.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4. 애견이 없어진 때는 보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동물애호상담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는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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